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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계정과목 정리 (대여금 vs 차입금, 미수금 vs 미지급금, 가지급금 vs 가수금, 선급금 vs 선수금)

회계

by 화이팅24 2024. 8.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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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vs  차입금

 

타인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차후에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회계적 용어로 대여금이라 함 (자산)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이자수익으로 처리

 

반대로 금융기관 등 타인에게 차용증서를 주고 돈을 빌리면 차후에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회계적 용어로 차입금이라 함 (부채)

계약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이자비용으로 처리

 

단기대여금 : 단기(=짧은 기간에) 대여금(빌려준 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기로 한 돈(만기가 1년 이내)

장기대여금 : 장기(=긴 기간에) 대여금(빌려준 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회수하기로 한 돈(만기가 1년 이상)

✅ 현금 1,000,000원을 (주)둘리에 차용증서를 받고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했다.
(차) 단기대여금 1,000,000 원  /  (대) 현금 1,000,000 원

✅ (주)둘리상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1,000,000원과 이자 1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차) 보통예금 1,100,000 원  /  (대) 단기대여금 1,000,000 원
                                               (대) 이자수익       100,000 원

 

기업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서 기중에는 세목별로 주주, 임원, 종업원가지급금, 관계회사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다가

기말결산 시점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단기대여금 또는 주임종단기대여금(또는 주임종단기채권)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도 매출채권과 같이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주어야 함.

단기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에는 영업외비용에 포함시킴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비용이기 때문)

 

단기차입금 : 단기(=짧은 기간에) 대여금(빌린 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기로 한 돈(만기가 1년 이내)

장기차입금 : 장기(=긴 기간에) 대여금(빌린 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회수하기로 한 돈(만기가 1년 이상)


미수금  vs  미지급금

 

단기매매증권,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발생하는 채권과 어음미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미수금이라고 함, 아직 못받은 돈 (자산) 

(외상매출금과 헷갈리면 안됨,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기타 비유동자산(장기미수금)으로 분류

 

단기매매증권,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채무과 어음미지급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미수금이라고 함 (부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유동부채로 분류,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기타 유동부채로 분류

 

✅ 업무용 노트북을 (주)둘리에 500,000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달에 받기로 하였다. (취득원가 1,000,000원)
(차) 미수금                500,000 원  /  (대) 비품 1,000,000 원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 원
 
✅ 미수금 500,000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차) 보통예금 500,000 원  /  (대) 미수금 500,000 원
 
✅ 사무가구를 100,000 원에 팔고 대금은 약속어음(1년 이내 만기)로 받았다. (취득원가 50,000원)
(차) 미수금 100,000 원  /  (대) 비품 50,000 원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원
 
✅ 제품을 1,000,000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달에 받기로 하였다.
(차) 외상매출금 1,000,000 원  /  (대) 제품매출 1,000,000원

가지급금  vs  가수금

 

원인불명의 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즉, 가짜로 받은 돈을 가수금이라고 함 (부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

 

돈은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즉, 가짜로 지급한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함 (= 전도금) (자산)

출장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

 

현금의 수입과 지출은 있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시로 자산계정인 가지급금 계정과 부채계정인 가수금계정에 처리해 둔 후,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각각 해당 계정에 대체시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7/1 원인불명의 금액 20,000,000원이 보통예입되다.
(차) 보통예금 20,000,000 원  /  (대) 가수금 20,000,000 원

➤ 보통예금이 갑자기 생겼으니 자산의 증가(차변), 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가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대변)

✅ 8/12 7월 1일에 입금된 원인불명의 금액 20,000,000원은 (주)또치의 외상매출 대금인 것으로 밝혀지다.
(차) 가수금 20,000,000 원  /  (대) 외상매출금 20,000,000 원

➤ 원인불명의 돈을 가수금 처리 했었는데 원인이 밝혀졌으니 가수금은 없애줌, 부채의 감소(차변)
(주)또치의 외상매출금으로 밝혀졌으니 (주)또치의 외상매출금을 받은 셈, 자산(외상매출금)의 감소(대변)

✅ 홍길동 사원에게 미국 출장을 명하고 여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줬다.
(차) 가지급금 500,000 원  /  (대) 현금 500,000 원

➤ 종업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지만 이 출장비를 어디에 사용할지 아직 모름 (내역을 모름)
따라서, 가짜로 지급했다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자산의 증가(차변)

✅ 출장간 홍길동 사원이 돌아와서 여비교통비로 사용한 490,000원을 영수증으로 제출하고 현금 10,000원을 돌려줬다.
(차) 여비교통비 490,000 원  /  (대) 가지급금 500,000 원
(차) 현금              10,000 원

➤ 홍길동 사원이 출장을 다녀와서 사용한 내역(식비, 교통비, 숙박비 포함)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비용의 발생(차변)
❗️ 출장지에서 접대를 해 접대비가 발생하였다면? → 접대비로 처리
❗️ 출장지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면? → 인출금으로 처리
처음에 출장비로 예상해 가짜로 지급한 금액은 500,000원이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내용 확인이 되었으니 가지급금은 없애줌, 자산의 감소(대변)
홍길동 사원이 교통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 1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줬으므로 자산의 증가(차변)

선급금  vs  선수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외주가공을 의뢰하고, 거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때 발생하는 계정을 선급금이라 함. 먼저 지불한 돈, 흔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계약금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됨. (자산)

(재화와 용역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외상매입금과는 정 반대의 개념)

 

대여금이 금전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금전채권인데 반해, 선급금은 자금을 선급한 뒤에 금전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에 대한 청구권인 물품채권 또는 용역채권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대여금과 다름.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외주가공을 의뢰받고, 거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때 발생하는 계정을 선수금이라 함. 먼저 받은 돈, 흔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계약금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됨. (부채)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으면 부채계정인 선수금 계정에 기입

인도 시에는 차변에 기입하여 소멸

선급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선수금은 유동부채로 분류

 

✅ (주)둘리에 원재료 100,000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10,000원을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선급금  10,000 원  /  (대) 당좌예금 10,000

✅ 원재료가 도착하여 계약금 10,000원을 제외한 잔금 9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차) 원재료 100,000 원  /  (대) 선급금 10,000 원
                                         (대) 현금    9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