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재무회계] 무형자산

화이팅24 2024. 8. 21. 16:44

무형자산의 정의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 통제가능성
· 미래경제적효익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연구단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개발단계 무형자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
·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의 조건을 충족한 무형자산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
1️⃣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무형자산의 후속측정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

[원가모형]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장부금액으로 함

내용연수 유한한 무형자산 1️⃣ 상각 O
2️⃣ 내용연수 : Min[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3️⃣ 잔존가치 : 약정이나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봄.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추정하며,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에 검토
4️⃣ 상각 : 자산이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함.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

5️⃣ 검토 :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방법 모두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 검토결과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으로 회계처리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1️⃣ 상각 x
2️⃣ 손상검사 수행 (매년 일정시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 있을 때)
3️⃣ 검토 : 매 회계기간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 검토 결과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장부금액으로 함.
·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은 허용되지 않음>
·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
·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

 

무형자산의 손상 : 매년 손상검사해야 하는 무형자산 (상각 x)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매년 손상검사를 진행
· 손상검사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
·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손상검사를 할 수 있음
· 다만,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진행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 매년 손상검사를 진행

 

 

출처
박명희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