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재무회계] 관계기업
지분법 적용대상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지분율기준 또는 실질영향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지분률 기준(20% 이상)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ex.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실질영향력 기준(20% 미만)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3️⃣ 투자자와..
자격증/재경관리사
2024. 9. 5.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