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지분율기준 또는 실질영향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지분률 기준 (20% 이상)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ex.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
실질영향력 기준 (20% 미만)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4️⃣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5️⃣ 필수적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관계기업이라고 부름 내가 관계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면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는 계정으로 처리
지분법 회계처리
지분법이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취득시점] 투자자가 투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금액이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회계상의 평가액인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순자산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 등으로 인한 것 영업권의 경우 상각하지 않으며, 염가매수차익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에 지분법이익에 포함함
∙투자차액(영업권) =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 (순자산 공정가치 x 지분율) 관계기업의 주식 30%를 360,000원에 취득한 것을 분개하면 다음과 같음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60,000 (대) 현금 360,000
여기서 내가 현금 주고 산 주식 360,000원을 쪼개보면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순자산의 가치가 장부상으론 1,000,000원이지만 실제 공정가치는 1,070,000원임
결국, 1,07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프리미엄처럼 주고 산 것이라 보면 됨 투자차액(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의 가치라고 보면 되고 360,000원 중에 공정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함
1️⃣ 피투자기업이 당기순이익(손실)을 보고 :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증가(감소)시키고 지분법이익(손실)으로 인식(당기손익) 2️⃣ 피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결의 : 투자주식 원본의 회수로 보아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킴 3️⃣ 지분법 최초 적용시점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 : 일정기간 동안 상각 또는 환입 4️⃣ 기타포괄손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동 :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ex. 지분법자본변동) 5️⃣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 투자자(투자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 거래나 '하향'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
기타
∙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기업 투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타 사항들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음 ∙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0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0원'으로 처리. 추후 이익을 보고할 경우에는 과거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