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종업원이 퇴직하면 지급하는 종업원급여이며, 단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는 제외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차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종업원급여 1️⃣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2️⃣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3️⃣ 장기장애급여 4️⃣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5️⃣ 이연된 보상
해고급여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근로를 제공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 해고급여는 해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 ➤ 비용으로 처리하는 시점이 다름
퇴직급여의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돈을 넣으면 끝. 그와 관련된 것은 종업원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종업원이 퇴직금을 받아가는 돈이 바뀜. 따라서 위험부담을 종업원이 부담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액의 일정세율만큼을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확정기여제도임)
확정급여제도는 회사가 기여금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 (이익이 나면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치, 손실이 나면 손실분을 매꿔야하기 때문). 따라서, 기업은 변동분에 대해서 +, - 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기업에게 있음. 종업원은 회사의 이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처음에 내가 받기로 한 퇴직금을 받으면 끝.
확정기여제도(DC형)
확정급여제도(DB형)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납부, 기금의 책임 하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기업은 추가납부의무가 없으며,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됨 따라서, 기업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사외적립자산의 운용에 따른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음
기업이 기금에 미리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관련된 급여를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는 제도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음
기여금의 불입 시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당기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확정기여제도(DC형)
확정급여제도(DB형)
기업 : 기여금 불입액
약정된 금액
변동
종업원 : 퇴직금 수령액
변동
약정된 금액
위험 부담
종업원이 부담
기업이 부담
추가납입의무
없음
있음
확정급여제도(DB형)
회사가 얼마정도 퇴직금으로 예치할지 회계처리 하게 된다면 확정급여라고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미리 잡고, 언제 지급할지 모르지만 미리 예치하는 것을 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확정급여채무라고 함. 하지만 확정급여채무는 현재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 (차) 퇴직급여 xxx (대) 확정급여채무 xxx
확정급여채무는 아직은 진짜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 은행에 예치하는 제도가 확정급여제도임. 은행에 예치하면서 현금이 나가는 대가를 사외적립자산라고 함. (차) 사외적립자산 xxx (대) 현금 xxx
사외적립자산은 자산이라고 이름은 적지만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확정급여채무 밑으로 들어가게 됨. 사외적립자산은 보험회사에서 공정가치를 주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기재하여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하게 됨.
- 확정급여채무를 그 채무에 대해 기업이 지급하게 될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측정 (기업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퇴직급여는 기업의 미래 임금인상률, 종업원 이직률, 인구학적인 사망률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함)
* 기대수익(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이자수익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급여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 즉, 기대수익(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에서 차감되는 항목 *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