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아 진행률을 측정하여 그 기간 동안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진행률 측정
건설계약은 기업이 제조한 자산이 기업자체에는 대체적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고객과의 계약을 말하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아 진행률을 측정하여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의 진행률은 산출법 혹은 투입법에 따라 측정
산출법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와 비교하여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에 비례하여 측정
투입법
수행의무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실제 투입물에 비례하여 측정 (원가기준, 노동시간기준, 투입물량 기준)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누적계약수익과 누적계약원가를 추정하므로 공사진행률도 당기까지 수행된 누적공사진행률( = 당기말까지 발행된 계약원가누적액 / 당기맬 현재추정총계약원가)을 산정해야 함.
진행기준 적용 회계처리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 진행기준 하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추정. 계약수익(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