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 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감자차익 :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나 액면금액 이하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등에 발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사가 발행한 주식(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
자본조정
· 자기주식(-) : 기발행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 (내 주식을 내가 샀는데 어떻게할지 몰라서 들고있을 때, 자본금을 대신해서 썼다가 금방 사라질 계정이기에 마이너스 계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 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감자차손(-) : 발행주식을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매입소각하는 경우 등에 발생 ·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사가 발행한 주식(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 ·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배당을 현재 미교부하였을 때 발생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게 됨으로 자본조정이지만 가산계정으로 분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평가잉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등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당기순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 (손익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자본계정에 계속 쌓이는 것)
자본거래
1.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자본금이 증가하고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실질적 증자(돈 받고 주식을 발행) ➤ 자본금 증가, 잉여금 불변, 총자본 증가
현물출자
금전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 (자산의 취득원가 : 공정가치) (돈 이외 물건 받고 주식을 발행) ➤ 자본금 증가, 잉여금 불변, 총자본 증가
1️⃣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2️⃣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3️⃣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 · 소유주와의 거래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 표시)
우선주 배당금
· 비누적적 우선주배당금 = 우선주자본금 x 최소배당률 (x1년에 손실난 것에 대해서는 배당금 못받고, x2년부터 이익이 나면 그때는 배당금 받음)
· 누적적 우선주배당금 = 우선주자본금 x 최소배당률 x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당기 포함) (x1년에 손실난 것에 대해서는 배당금 못받고, x2년부터 이익이 나면 x1년에 못받은 배당금까지 x2년에 받음)
· 완전참가적 우선주인 경우 추가배당금 = 잔여배당금총액 x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바본금)}
이익잉여금의 분류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
법정적립금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한도)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적립금을 의미
미처분이익잉여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아 있는 잉여금으로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