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보유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을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발행자)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말함.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등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투자하여 들고있는데 어떠한 용도(사업모형)와 계약상 현금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계정을 3가지로 분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분류 분류 및 측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채무상품)1️⃣ 분류 :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자산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보유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2️⃣ 취득 시 거래비용 : 취득 시 관련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만 예외)
3️⃣ 후속측정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
4️⃣ 손상차손 : 당기비용 처리하고 손실충당금 설정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 분류 :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자산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보유목적)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또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선택한 경우
2️⃣ 취득 시 거래비용 : 취득 시 관련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
3️⃣ 후속측정 :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4️⃣ 처분 ⭐️⭐️⭐️
· 지분증권 :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속 인식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x
· 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을 감안하여 손익계산서에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O
5️⃣ 손상차손(채무상품) :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손실충당금이 아닌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 분류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
· 파생상품
· 단기매매항목
·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선택한 경우
2️⃣ 취득 시 거래비용 : 취득 시 관련 거래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3️⃣ 후속측정 :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당해년도에 바로 처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기간이 오래되지 않는 단기매매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취득시 거래비용을 즉시비용으로 인식함 (취득원가에 가산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모든 거래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모든 거래를 당기손익에 반영
지분상품을 하나 사게 되면 단기매매상품이라는 목적 하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하지만 최초에 지분상품을 인식할 때,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언제 처분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지분상품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이 가능
➤ 지분상품은 당기손익에도 있을 수 있고 기타포괄손익에도 있을 수 있다. (채무상품도 마찬가지)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지분상품 혹은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채무상품만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
재분류이전 재분류 이후 회계처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을 금융자산과 상계 제거
최초취득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것으로 인식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재평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재평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인식
금융자산은 당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당해 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며 그 양도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정도에 따른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거함.
위험과 보상의 이전 회계처리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 (제거 O) 금융자산 제거하고 양도에 따라 발생한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로 인식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 (제거 x) 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이전)하지도 않은 경우
(통제여부)·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발생한 권리·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 (제거 O)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는 경우 :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회계처리 (제거 x)
금융자산의 손상인식은 2가지 경우에만 진행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 (지분상품일 경우 손상차손 인식 X)
출처
박명희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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