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경관리사][재무회계] 수익

자격증/재경관리사

by 화이팅24 2024. 9. 2. 17:57

본문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단계 : 고객과의 계약 식별
2단계 : 별도의 수행의무 식별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4단계 :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5단계 : 각 수행의무 충족 시 수익 인식

1단계 : 고객과의 계약 식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시 고객과 계약으로 회계처리]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5️⃣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하나 이상 충족)]
1️⃣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
2️⃣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3️⃣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2단계 : 수행의무 식별 [하나의 수행의무 식별]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에게 구별되는 1️⃣ 재화나 용역 혹은 2️⃣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별도의 수행의무 식별(모두 충족)]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부가가치세처럼 제 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제외)

변동대가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가에 할인, 리베이트, 환불, 장려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가가 변동될 수 있음.
유의적인 금융요소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조정.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할 할인율을 사용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하되, 만약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유의적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판매자가 고객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고객이 판매자에게 별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에서 차감.
비현금 대가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 그러나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함.
4단계 : 거래가격 배분 고객과 계약금액을 각 수행의무별로 수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각 수행의무 대상인 재화 혹은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

 

 

수익인식 사례

[위탁판매]

구분 위탁자의 수익 수탁자의 수익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는 경우 (별도 거래) 수탁자에게 판매한 금액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판매)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 중계 수수료

[반품권이 있는 판매]

반품을 예상 O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할 때 반품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수익으로 인식하고,
반품으로 회수할 자산을 반환제품회수권으로 인식
반품을 예상 X 반품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수익으로 인식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로 발생하는 채권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장기매출채권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상품권 판매]
상품권을 발행한 기업이 수행할 의무는 고객에게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상품권 판매시점이 아닌 상품권이 발행된 후에 실제 상품의 판매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봄. 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부채)으로 처리.


[설치조건부 판매]
구매자가 기계장치 등 재화를 판매하면서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이 유의적으로 재화와 별도 구분되는 수행의무인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 만약, 설치용역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되는 경우 각각을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인식


[고객의 인수 (검수조건부 판매)]

재화나 용역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실제로 인수되었으므로 형식적인 고객 인수 절차와 관계 없이 수익 인식
재화나 용역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수익인식


[라이선스]

구분 의미 수익인식 방법
접근법 일정기간 판매자가 갱신 등 관리하는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사용권 라이선스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부여일수익 인식


[고객충성제도]
1️⃣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이용금액에 비례하여 적립해 주는 포인트 제도
2️⃣ 헤어숍에서 일정횟수를 이용하는 경우 부여하는 무료이용권
3️⃣ 항공사에서 일정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경우 제공되는 무료항공권
4️⃣ 인터넷서점이나 쇼핑몰에서 구입가격의 일부를 적립해주고 추후에 판매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포인트제도

구분 수익 인식시기 수익 측정
판매기업이 직접 보상 제공 보상을 제공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
제 3자가 보상 제공
- 1️⃣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
- 2️⃣ 제 3자를 대신하여 회수

1️⃣ 보상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한 때
2️⃣ 제 3자가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1️⃣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총 대가

2️⃣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
    (제 3자에게 지급할 금액)


[보증의무]

구분 수익 인식시기 수익 측정
확인유형의 보증 합의된 규약에 부합한다는 확신의 제공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총공급대가를 수익 인식
충당부채 처리
용역유형의 보증 고객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
고객이 보증을 별도 구매가능한 경우
총공급대가를 수행의무
별도로 수익 인식

 

 

 

출처
박명희 세무회계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