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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재무회계] 이연법인세

자격증/재경관리사

by 화이팅24 2024. 9.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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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지금이 아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용하는 용어

이연법인세 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법상 유보)
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세법상 △유보)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
ex)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법인세법(원가법)에 따라 발생연도에는 손실(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래 처분되는 연도에 손실(손금)으로 인정하여 미래 처분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
ex)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법인세법(원가법)에 따라 발생연도에는 수익(익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래 처분되는 연도에 수익(익금)으로 인정하여 미래 처분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함 이연법인세자산과 달리 이연법인세부채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부채로 계상
이연법인세자산 = 실현가능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x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평균세율 (미래세율) 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x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평균세율 (미래세율)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및 법인세비용의 표시

[비유동 표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으로 분류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
당기법인세자산(선급법인세)와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는 일정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

구분 재무상태표 표시 조건
당기법인세자산(부채) 상계한 금액을 유동으로 보고 상계권리와 순액결제의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상계한 금액을 비유동으로 보고 - 당기법인세의 상계원리
- 동일한 과세당국과 과세대상기업
[법인세비용 표시]
정상활동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현재가치평가 배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시점에 실현되는 경우에도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법인세비용 계산절차

1. 과세소득에 당기세율을 곱하여 당기법인세(=법인세법상 당기에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
2.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미래세율)를 계산
3.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당기변동액을 계산. 당기말 현재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서 전기말 현재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차감하면 당기변동액이 도출
4.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비용을 도출

*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차변에 있던 전년도 이연법인세 자산(기초) 대변으로 제거 (상계 x)
대변에 있던 전년도 이연법인세 부채(기초) 차변으로 제거 (상계 x)
이번년도 기말에 인식해야 되는 전액을 차변에 이연법인세자산 대변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이번년도 미지급법인세 당기세율을 적용해서 대변에 넣음
전년도에 넘어온 기초잔액이 있을 때 제거
법인세 비용 도출

 

 

출처
박명희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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