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재무회계]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지금이 아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용하는 용어이연법인세 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세법상 유보)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세법상 △유보)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ex)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법인세법(원가법)에 따라 발생연도에는 손실(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래 처분되는 연도에 손실(손금)으로 인정하여 미래 처분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ex)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법인세법(원가법)에 따라 발생연도에는 수익(익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래 처분되는 연도에 수익(익금)으로 인정하여 미래 처분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
자격증/재경관리사
2024. 9. 4.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