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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재무회계]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보고기간 후 사건, 특수관계자, 중간 재무보고

자격증/재경관리사

by 화이팅24 2024. 8. 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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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 기업의 경제적 자원(자산)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현재 너 얼마 갖고있는지)
- 포괄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순자산의 증감(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 자본변동표 : 일정시점 기업의 자본의 잔액과 일정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 현금흐름표 :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용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 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재무상태표만 일정시점, 나머지는 일정기간

 

국제회계기준 특징

K-IFRS (국제회계기준)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원칙 중심 회계 규칙 중심 회계
연결재무제표 중심 개별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 회계 확대 적용 제한적인 공정가치 회계 적용
공시 항목의 확대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 항목
각국의 협업을 통해 기준 제정 독자적인 기준 제정
적용대상 :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금융기관, 비상장법인(자발적 채택) 적용대상 : 비상장법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항목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계정과목을 정형화하고 있다. (x)  정형화 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비용을 기능별 분류만 규정하고 있다. (x) 기능별, 성격별 분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

[목적]
-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는데 도움을 줌
-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줌
-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줌

[위상]
-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이 개념체계는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개념체계 항상 성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항상 우선)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체회계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우선한다. (x)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항상 우선

 

일반목적재무보고

[목적]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보수요자]
- 주요 이용자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보고기업의 경영진, 일반대중 (x)
 주요 이용자가 아님


[제공하는 정보]
- 경제적 자원(자산)과 청구권(부채, 자본)
- 경제적 자원(자산)과 청구권(부채, 자본)의 변동
-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한 재무성과
-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ex. 자본거래)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재무정보 (x)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이들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x)
➤ 포함x,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만 주요 이용자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o)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기업내부에서 얻을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일반목적재무보고에 의존한다. (x)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기업내부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일반목적재무보고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본가정

기본가정은 기업실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도출해낸 회계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말하며 개념체계에서는 계속기업을 유일한 기본가정으로 규정

[계속기업의 가정]
-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기업에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x)
기업에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목적적합성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지만 개념체계에서 규정하는 기본가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o)

 

질적특성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속성

[근본적 질적특성] : 예확중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 :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음.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
- 확인가치 :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가치.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음
(ex. 미래 연도 수익의 예측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당해 연도 수익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수익 예측치와 비교할 수 있음)
- 중요성 :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음

{표현충실성}
-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신중하게)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

-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 경제적현상 식별 → 목적적합성 식별 → 표현충실성 식별

[보강적 질적특성] : 비검적이
- 비교가능성
: 회계정보가 항목 간 차이를 발생시켜야 함(기업 간 or 기간 간).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음.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줌
- 검증가능성
: 검증이 가능해야 함
- 적시성
: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 이해가능성
: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보강적 질적특성의 적용 :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특성이 다른 질적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음.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어야 한다. (x)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o)
오류가 없다는 것은 보고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x)
쉼표까지는 옳은 설명.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대신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음 중 이러한 회계처리의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 중요성
중요하지 않으므로. 소모품이 판매목적의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음

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ㄱ)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즉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ㄴ)확인가치를 갖는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ㄷ)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 되어야 하나 하나의 보강적 질적특성이 다른 질적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o)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o)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x)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o)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원가  <  효익)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임. 재무정보를 보고함에 있어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왹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

재무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관련 원가를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재무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관련 원가를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재무상태]
- 자산 :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 부채 :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 자본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재무성과]
- 수익 :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
- 비용 :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o)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기업에 현재 의무를 발생시킨다. (x)
➤ 기업에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음.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o)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해당한다. (o)
경영성과의 측정을 위해 기록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에는 수익, 비용이 있다. (o)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이 포함된다. (o)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x)
미실현손실도 포함 (ex. 외화환산손실),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구분하는 항목이 있음.(기타포괄손익)
수익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수반한다. (o)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높고 이를 금액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o)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상에 누락하였다면 관련된 내용을 주석에 상세히 공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x)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 매입대금에 대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o)
➤ 주문 후 아직 안들어왔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비용의 인식은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o)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측정할 것인가?

- 역사적 원가 : 자산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
(예전에 사용된 원가, 팔지 않고 사용하려고 갖고있는 것, (ex. 유형자산))

- 현행원가 :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
(시가로 봤을 때 상품이나 제품의 평가는 순실현가능액, 원재료에 대한 시가는 현행원가라 함)

-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매각목적의 자산 또는 부채 (ex. 주식))

- 사용(이행)가치 :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 (현금흐름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오면 사용가치)

사용가치 :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될 가격 (x)공정가치
현행원가 : 자산의 사용과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x)사용가치
공정가치 :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 (x)현행원가
역사적원가 :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 (o)

 

재무제표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줌

[제공되는 정보]
1️⃣ 자산 2️⃣ 부채 3️⃣ 자본 4️⃣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5️⃣ 소유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부 6️⃣ 현금흐름

[재무제표의 종류]
1️⃣ 기말 재무상태표 2️⃣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3️⃣ 기간 자본변동표 4️⃣ 기간 현금흐름표 5️⃣ 주석
6️⃣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회계추정 x)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2️⃣ 계속기업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3️⃣ 발생기준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발생기준, 발생기준에 의해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재무상태표로 감)
4️⃣ 중요성과 통합표시 :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함.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말문제 주의)
5️⃣ 상계표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충당금 계정은 부채x → 자산의 차감적 항목)
6️⃣ 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7️⃣ 비교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8️⃣ 표시의 계속성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 형식이나 계정과목 순서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두지 아니함.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있고 재무상태표의 형식이나 항목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즉, 기업마다 재무상태표의 약식 및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항목을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

- 일반적인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함.
단,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유동성 배열법),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함. 

- K-IFRS에서는 유동성 항목과 비유동성 항목의 구분을 강제하지 않으며 다음의 3가지 방법 모두를 인정함. 단,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선택해야 함.
1️⃣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3️⃣ 1️⃣과 2️⃣의 혼합법

-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고자산·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 운전자본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 혹은 결제되리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항목으로 분류

[유동성 분류의 사례]
1️⃣ 보고기간일 현재의 결제기간이 12개월 이내의 장기차입금에 대해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2️⃣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 그러나 채무자에게 재량권이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

[포괄손익계산서 작성방법]
-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소한 포함할 항목 : 수익, 금융원가, 지분법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의 손익
-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되며,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을 포함.
- 기업은 성격별 분류법기능별 분류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하며, 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함.
-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됨.
-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며, 재분류조정을 포함함. 즉,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의미
- 기타포괄손익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 기타포괄손익 항목 관련 법인세비용 금액 :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 가능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 표시 or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이익잉여금으로 분류)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채무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성격별 분류 기능별 분류
· 비용을 그 성격(ex.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운송비, 종업원 급여 등)별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방법

· 성격별 분류법으로 비용을 분류하는 경우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성이 간단할 수 있음
·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등과 같이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 특징

·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배분이 요구되고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수익                                                                       xxx
   기타수익                                                                 xxx
   총비용                                                                   (xx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xx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xxx
       종업원급여비용                                   xxx
       감가상각비와 기타상각비                     xxx
       기타비용                                             xxx
       금융원가                                             xxx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xxx)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xxx
   법인세비용                                                           (xxx)
                                                                         -------------
   당기순이익                                                            xxx
   기타포괄손익                                                         xxx
   총포괄이익                                                            xxx
                                                                         -------------
   수익                                                                       xxx
   매출원가                                                                (xxx)
                                                                        -------------

   매출총이익                                                              xxx
   기타수익                                                                 xxx
   물류원가                                                                (xxx)
   관리비                                                                   (xxx)
   기타비용                                                                (xxx)
   금융원가                                                                (xxx)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xxx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xxx
   법인세비용                                                            (xxx)
                                                                         -------------
   계속영업이익                                                          xxx
                                                                         -------------
   당기순이익                                                             xxx
   기타포괄손익                                                          xxx
                                                                         -------------
   총포괄이익                                                            xxx
단,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매출원가 안에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

[자본변동표]
- 이후에 정리

[현금흐름표]

- 이후에 정리

[주석공시]
재무제표의 하나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의미있는 회계정보제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보이므로 현대 기업회계의 추세는 주석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주석공시사항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2️⃣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3️⃣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
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5️⃣ 비재무적 공시항목
6️⃣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 원천
7️⃣ 자본관리와 관련된 사항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는 어디까지나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므로 이를 통해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x)
유동, 비유동을 활용하여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예측할 수 있음
만기가 도래한 금융약정을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볼 수 있다. (o)
만기가 언제냐에 따라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음 (단기 or 장기)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정보는 추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하지 않다. (x)
추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용함
비교정보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되어야 한다. (o)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x)
중요성의 기준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o)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x)
당연히 기재할 수 있음.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o)
경영진이 경영활동의 중단 이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는다. (o)
경영활동의 중단 밖에 답이 없으므로 계속기업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o)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기업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o)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잉여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x)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 (잉여현금흐름 x)
확정급여제도의 재축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다. (o)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o)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o)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성격별 분류를 하는 경우 주석에 기능별 분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x)
➤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기능별 분류를 하는 경우 주석에 성격별 분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순서 바꿔서 문제 많이 나옴)
포괄손익은 크게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 (o)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o)
다음 중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②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③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④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많이 나옴)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② 
➤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

① 투자부동산 평가손익 ➤ 당기손익에 반영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당기손익에 반영
④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
기능별 분류에 해당
①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다. (o)
②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o)
③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o)
④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성격별 분류를 하는 경우 주석에 기능별 분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x)
➤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기능별 분류를 하는 경우 주석에 성격별 분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표시할 때는 기능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x)
기능별, 성격별로 분류 가능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x)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항목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o)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선택해야 한다. (o)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항목으로 분류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 정상 영업주기 내 판매될 것 유동항목
② 사용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사용제한이 없는 보통예금이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 유동항목
③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 단기매매 목적유동항목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으로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차입금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비유동부채로 분류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유동부채로 분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동성배열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x)
유동성 항목과 비유동성 항목의 구분을 강제하지 않으며 3가지 방법 선택 (1.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1과 2의 혼합법)
보고기간일 현재의 결제기간이 12개월 이내의 장기차입금에 대해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보고기간일 현재의 결제기간이 12개월 이내의 장기차입금에 대해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계상될 금액은?
단기대여금       50,000원                             재고자산        300,000원                            기계장치       300,000원
매출채권          200,000원                           선급금            100,000원                            개발비          200,000원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선급금 (유동자산)
기계장치(유형자산 → 비유동자산)
개발비(무형자산 → 비유동자산)
➤ 정답 : 50,000 + 300,000 + 200,000 + 100,000 = 650,000원
주석은 특수한 형태의 재무제표로서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x)
주석에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인식되지 않은 자원과 의무에 대한 내용도 공시될 수 있다. (o)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사회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함
1️⃣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2️⃣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줌.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
3️⃣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힙한 자산의 취득원가매각한 자산의 대가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4️⃣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상여금지급 금액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함
1️⃣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함.
2️⃣ 배당금 :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이유 : 보고기간 말에는 기업이 배당금 지급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주주들을 모아놓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안되며 다음년도 재무제표에 반영)

보고기간 말에 지급의무가 존재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한 경우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사건의 성격이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o)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을 말한다. (x)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을 말한다.

다음 중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회계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보고기간 말은 20x1년 12월 31일이며, 재무제표 바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0일이라고 가정한다)
① 20x2년 2월 10일에 순실현가능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이미 인식한 20x1년 말 현재의 해당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금액을 수정하였다. (o)
순실현가능액으로 평가가 이미 있었고, 그와 관련된 금액이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함.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에 해당하므로 수정을 요하는 사건
②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로 평가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20x2년 1월 20일 하락하여 추가적인 평가손실을 20x1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 (x)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하락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③ 20x1년 5월부터 진행 중이던 소송의 결과가 20x2년 1월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과의 차이를 20x1년 재무제표에 추가로 인식하였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수정을 요하는 사건

④ 20x1년 12월 2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20x2년 1월 10일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20x1년 말 현재의 해당 기계장치의 금액을 수정하였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힙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이므로 수정을 요하는 사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이 청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기초하여 작성, 청산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x)
➤ 보고기간 후에 기업이 청산이 확정되었으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해서는 안됨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o)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o)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보고되었던 매출채권 평가금액 중 일부가 보고기간 후 매출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수정을 요하게 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경우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에 대한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의 재판 결과에 의해 확정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에 대한 증거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의 범위]

개인 1️⃣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2️⃣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3️⃣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기업 1️⃣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
2️⃣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3️⃣ 두 기업이 동일한 제 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4️⃣ 제 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5️⃣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 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음.
6️⃣ 기업이 특수관계인 개인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7️⃣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특수관게자의 공시]

지배, 종속기업 간 특수관계의 주석공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며,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함.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함.
주요 경영진의 주석공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함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의 주석공시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함.
특수관계자별 주석공시 1️⃣ 지배기업
2️⃣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3️⃣ 종속기업
4️⃣ 관계기업
5️⃣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6️⃣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7️⃣ 그 밖의 특수관계자

[중간재무보고서]

의의 · 의의 : 중간재무보고서는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분기 또는 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함
· 이유 : 회계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문제점 : 주관이 많이 개입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회계정보의 적시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종류 1️⃣ 요약재무상태표
2️⃣ 다음 중 하나로 표시되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단일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별개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요약포괄손익계산서
3️⃣ 요약자본변동표
4️⃣ 요약현금흐름표
5️⃣ 선별적 주석
인식·측정 1️⃣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
2️⃣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 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인식(이연)하여서는 아니됨 (예측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재무보고서에도 반영하지 말 것)
3️⃣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 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이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처리
연차재무제표 공시 :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중요❗️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당기 20x2. 06. 30.
· 전기 20x1. 12. 31.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당기 20x2. 04. 01. ~06. 30. (중간기간), 20x2. 01. 01 ~06. 30. (누적기간)
전기 20x1. 04. 01. ~06. 30. (중간기간) , 20x1. 01. 01 ~06. 30. (누적기간)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당기 20x2. 01. 01. ~06. 30.
전기 20x1. 01. 01. ~06. 30.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o)
주요 경영진의 보상에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및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다. (o)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o)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x)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공시에서 보고대상기간 중 아무런 거래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시는 생략할 수 있다. (x)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공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주별로 해당 거래를 분류하여 공시한다. (o)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 및 그 구성 내역을 공시한다. (o)
당해기업과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당해기업의 특수관계자이다. (x)
당해기업과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당해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구성요소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요약재무상태표 ② 요약현금흐름표 ③ 요약제조원가명세서 ④ 선별적 주석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포함해야 한다. (x)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포함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와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중간재무보고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o)
중간재무보고에는 주관이 많이 개입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o)
최종적인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보고기간 중 몇 번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지는지와 무관하다. (o)
연차는 연차, 중간은 중간임. 중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연차가 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무관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및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하는 모든 주석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x)
모든 주석사항이 아닌 선별적 주석사항

다음 중 12월말 결산법인인 (주)삼일의 3분기 중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본변동표는 당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중간기간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비교 표시한다. (x)
자본변동표는 중간기간 없음.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자본변동표는 당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비교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중간기간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한다. (o)
현금흐름표는 당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누적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와 비교 표시한다. (o)
④ 재무상태표는 당 회계연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와 비교 표시한다. (o)

 

 

출처
박명희 세무회계 (wit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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