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유형자산 원가에 포함>
· 제공하는 대가의 공정가치
·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등)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유형자산 원가에 포함 x> ➤ 비용처리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ex.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
·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ex. 직원 교육훈련비)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후속원가 · 수익적 지출 : 당기 비용으로 인식
· 자본적 지출 : 인식기준 충족하면 해당 유형자산으로 인식토지만 구입 구입가격 +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및 법률비용 등 취득부대원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구입목적 토지의 원가 건물의 원가 둘 다 사용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토지만 사용 일괄구입가격 (단, 폐자재 처분수익은 차감) - 교환취득
상업적 실질 o
(이종자산 : 전혀 다른 자산끼리의 교환)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단,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내가 주는 나의 자산의 공정가치로 (예외있음)상업적 실질 x
(동종자산 : 서로 주고받는 자산의 가치가 동일)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내가 주는 나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복구원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이라는 관점) 정부보조금 <자산관련 보조금 : 2가지 방법 선택>
1️⃣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
2️⃣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부채)으로 표시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
<수익관련 보조금 : 2가지 방법 선택>
1️⃣ 관련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
2️⃣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수익) 같은 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현물출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교부된 주식의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히 측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 증여, 무상취득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국공채매입 국공채 액면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취득한 대가에 가산 (액면가액과 현재가치를 가산하는 것이 아닌 차액을 가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함.
(원가로 측정할 것인가 결산 기말 기준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것인가)
1. 원가모형 :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2. 재평가모형 :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함.
➤ 재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잡아버리면 과대계상된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이해가능성을 향상시켜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
재평가시기 및 범위 · 주기적으로 재평가 (매년 재평가할 필요는 없음)
· 동일한 유형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예외 있음)재평가이익 최초평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에 반영 x) 후속평가 과거에 재평가손실(당기손액)로 인식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우선상계하고, 초과액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평가손실 최초평가 재평가손실(당기손익)으로 인식 후속평가 과거에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로 인식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우선상계하고, 초과액만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 재평가잉여금 처리 해당 자산 제거(사용) 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재분류조정 x)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든 관계없이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기초하여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자산손상 징후>
외부정보 시장가치의 하락, 기업에 불리한 영향 미치는 중요한 변화(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 등),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 > 시가총액 내부정보 진부화와 물리적 손상, 기업에 불리한 영향 미치는 중요한 변화(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미달
1.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차손 인식
·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손상차손환입 = 회수가능액 - 자산의 장부금액
· 환입한도액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계상되었을 기말장부금액)
2. 재평가모형 적용 시 손상차손 인식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상징후를 검토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함. 재평가모형으로 자산을 평가한 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기존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이 있으면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의의]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생산용식물)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금융자산,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될 수 없음. (말문제 나올가능성)
[자본화기간]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기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자본화가능차입원가]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도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당해 일반목적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인식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
자본화기간 중 지출액을 연평균의 개념으로 환산한 금액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 = 지출액 * (지출일로부터 자본화종료시점까지 기간 / 12)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결정]
특정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특정목적 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 투자수익 일반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 연평균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 자본화이자율 : 당기일반목적차입금이자비용 / 당기일반목적차입금연평균액
· 한도 :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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