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 모두를 포함함.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1️⃣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2️⃣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원가
3️⃣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4️⃣ 판매원가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수량 · 계속기록법 : 상품의 입·출고시마다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재고잔량을 기말재고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음
· 실지재고조사법 : 정기적으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상품재고장에 입고기록만 할 뿐, 출고기록을 하지 않으므로 당기판매수량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수량부족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과의 차이가 있을 때 수량이 부족할 경우 사용)단가 · 개별법 :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 단, 개별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 선입선출법 : 물량의 실제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두 방법의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는 동일
· 총평균법 : 일정기간(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기초 재고금액과 일정기간 동안 취득한 재고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단가 - 순실현가치 = 단가하락(저가법)
(장부상 가격과 순실현가치의 차이가 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사용)적용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재고자산 측정]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저가법 평가)]
재고자산(보유목적) 순실현가능가치 상품, 제품, 재공품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 원재료, 기타 소모품 현행대체원가
(단,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예상된다면 현행대체원가가 장부금액보다 낮게 추정되어도 감액 x)확정판매계약의 이행 계약가격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손실 인식 o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손실 인식 x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이외는 모두 매출원가 비용으로 처리
재고자산감모손실 회계처리 정상 매출원가 비정상 영업외비용 재고자산에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비정상감모손실일 때만, 나머지는 모두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 회계처리 모두 매출원가
출처
박명희 세무회계 (wit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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